"불면증·우울증 개선" 광고 해외직구 식품…일부 위해성분 검출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국내 반입차단 조치 "멜라토닌 없음" 표시 제품에서 수면유도 전문의약품 ‘멜라토닌’ 검출

2025-02-10     이민주 기자

[소비라이프 / 이민주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반입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 외부활동 감소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불면증·수면장애와 우울·불안증 증상을 개선하려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진행됐다. 검사 대상은 ▲‘불면증·수면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 등 총 50개다.

검사항목은 불면증 개선, 항불안 등 효능‧효과 관련 성분인 ▲마약류(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 미다졸람 등) ▲항우울·항불안제 성분(부프로피온, 디아제팜 등) 등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과 항우울·항불안 효능을 내세운 6개의 제품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확인되었다. 주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후박’은 오남용할 경우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멜라토닌 없음(melatonin free)”으로 표시된 일부 제품에서는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되어 제품 선택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은 식품안전나라 초기 화면에서 바로 접속 가능하다.

 

“해외직구식품

 

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반드시 해당 제품이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 및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식약처가 지정한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직구한 건강식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건강식품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불면증, 우울증, 불안 증세 개선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025년에는 해외직구 건강식품에 대한 검사 대상을 기존 3,400건에서 6,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식품 선택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