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목욕하다가 불 나거나 폭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사용주의

욕실 등 밀폐된 장소에서 분사 시 전기 스파크에도 폭발 우려 전 제품이 가연성 가스(LPG)를 분사제로 사용, 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질 위험

2024-12-05     이민주 기자

[소비라이프 / 이민주 인턴기자] 최근 목욕 중 거품 놀이로 활용되는 어린이용 버블클렌저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가연성 가스가 분사제로 사용된 제품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에도 화재와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용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스프레이형) 40개 제품의 화재‧ 폭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분사할 경우 주변 전기제품 등에 의한 순간적 스파크로도 폭발 및 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40개 제품의 분사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가연성 가스인 LPG(액화석유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에 축적된다.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를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1회)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EN 71-2)에 따라 버블 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제조 ‧ 판매사업자에게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하도록 당부했다. 두 기관은 안전한 가스 사용으로 소비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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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안전하게 어린이용 버블클렌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이 강조된다. 사용 전 ‘가연성(화기주의)’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내용물을 분사하기 위해 가연성 가스를 사용한 경우 제품 겉면에 ‘가연성’, ‘화기주의’, ‘LPG 사용’ 등이 표시되어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할 때 주변에 전기제품을 두면 안된다. 가연성 가스는 직접 불을 붙이지 않아도 주변 전기제품에 의한 순간적인 스파크 또는 정전기로도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욕실 내 사용하지 않는 헤어드라이기 · 전기면도기 · 전기 벌레퇴치기 등 전기제품을 보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용기 안에 남은 가스가 없도록 충분히 분사한 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