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내달부터 의무화되는 '차량용 소화기' 판매

‘자동차 겸용’ 인증 받은 소화기 판매

2024-11-15     우종인 인턴기자
이마트24가

[소비라이프/우종인 인턴기자] 이마트24가 12월부터 5인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던 것에서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실질적인 차량 화재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SNS, 언론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전국에서 해마다 3천건, 하루 평균 10대의 차량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24 역시 고객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과 관계당국의 캠페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하게 됐다. 이번에 판매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0.7kg의 분말(ABC)소화기로,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가격은 19,800원이다.

이마트24 라이프&컬쳐팀 이해성MD는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화재 초기 진화는 물론 인명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