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의 날,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점자 표시 확대 추진
식약처,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 소관품목 점자표시 법적 근거 마련 점자표시 표준화된 규격, 방법, 표시위치 등 안내 가이드라인도 제공
[소비라이프 / 이민주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를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점자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지속해서 마련해 왔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➊「약사법」안전상비의약품 및 일부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24.7.21. 시행) 했고, 식품 분야에서는 ➋「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 대상·기준·방법 등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화(’23.12.14. 시행)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➌「의료기기법」의료기기 기재사항에 점자 표시를 권장하고, 점자 표시를 원하는 영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24.6.14. 시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각장애인이 제품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제품군별로 점자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점자를 표시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표시규격, 방법, 표시위치 등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안내하여 업계가 표준화된 기준을 따라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식약처의 노력 덕분에 식품, 의료제품 등에 점자 표시가 확대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점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포장 변경이나 점자 품질 검증 등 업계에서 추가로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식품, 의료제품 등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하여 점자 표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