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웨딩박람회 소비자 피해 444건…14일 이내면 청약철회 가능
사업자 측에서 계약해지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2024-09-27 이가연 인턴기자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웨딩박람회는 다양한 결혼 관련 업체를 비교할 수 있고, 특별 할인과 이벤트도 진행되어 예비 신혼부부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최근 웨딩박람회에서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44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동기간(103건) 대비 35.9%가 증가했다.
박람회장을 통해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된다.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이 이뤄지므로 해당 사안은 방문판매법을 따른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 개시 이전이며, 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계약에 앞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계약 금액, 환불 및 취소 정책, 서비스 제공 범위를 살피고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청약을 철회할 계획이라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