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의무가 아니었나?
2017년 이후 6층 이상의 신축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2017년 이전 완공된 건물은 의료기관을 제외하곤 소급 적용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8월 22일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제가 9명의 사상자를 냈다. 당시 호텔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제 초기 진압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만3401건 이었다. 이중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사례는 3656건(15.6%)에 불과했다.
2017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6층 이상의 신축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이후에 소방 당국이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률은 지난 2019년 13.2%, 2020년 14.7%, 2021년 14.8%, 2022년 16.8%, 2023년 18.6%를 기록했다.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적용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부천 호텔도 2004년 준공돼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없었다. 호텔 내 스프링클러 관련 시설이 없어 한 층에서만 일어난 화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커졌다.
지난 2018~2020년 공동주택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따른 화재 비교를 보면 스프링클러 작동시 100건당 인명피해는 7.9명이지만 미설치시에는 25.7%로 3배 가량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사망자는 작동시 0.5명, 미설치시 4.9명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시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소화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관리 강화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