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부적정 대출' 적발

우리은행 손태승 금융지주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 원 부적정 대출 잇따른 횡령 및 부정 대출에 은행 내부 감시망 강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

2024-08-20     이가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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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부정대출에 대한 제재 검토에 착수했다. 손태승 전 우리 금융지주회장 친·인척의 350억 원 부적정 대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태승 전 우리 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게 나간 대출은 총 616억 원이며 이중 350억 원은 '부정대출'에 해당된다. 대출 서류가 부실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자금이거나, 대출자금을 더 받기 위해 실거래 가격을 높였지만 대출 심사가 통과됐다.

해당 부정 대출 건을 담당한 직원 8명은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신도림 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이었던 임 모 본부장이 있었고, 임 본부장의 부당 지시에 거부하지 못한 후배 직원들이 대출 집행을 소홀하게 했다는 것이 우리은행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대출 집행과 관련된 임직원 8명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차원의 관리 실패가 또 다른 원인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임직원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은행 차원의 관리 실패라면 금감원은 경고와 업무정지, 인가취소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금융과 우리은행의 신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년간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6차례 기관 제재를 받은 바있다.

대출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무려 350억 원이라는 금액을 임원의 지시에 따른 7명의 직원이 부실 심사하는 동안 어떤 제재도 없었던 것은 은행의 내부통제 제도의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앞서 우리은행은 2년 전 우리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하여 7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김해지점 대리가 18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적발 및 제재를 가한다해도 횡령액 또는 부적정 대출액을 갚을 수 있는 현금이 없다하면 환수 조치는 불투명해진다. 

우리은행은 은행 내부 감시망과 여신 심사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지만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지는 국민들도 함께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