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개인회생 소송비 없을 때 국가 도움받자

법원 소송구조제도 이용 소송구조 지원자격 해당되어야 이용

2024-08-16     우희남 인턴기자

[소비라이프 / 우희남인턴기자] 채무자가 도저히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개인파산 ·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때 소송비용으로 인해 신청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는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이들을 돕고있다.

개인회생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원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 개인파산 ·면책 또는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변호사 비용, 송달료,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소송구조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1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3. 60세 이상인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소송구조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60세 이상이면 무조건 소송구조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만하다. 

구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공고료,인지 등 절차 비용은 신청자 본인부담),파산관재인 선임비용(신청자 신청불가, 법원 직권으로만 지원 가능하며 상한액이 30만원) 이다. 소송구조 대상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개인파산사건의 면책결정 ·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계획인가 결정 확정 시까지 각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부터 받는 서비스 범위는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 제출, 개인파상회생 신청서 작성 제출(첨부 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법원의 보정 사항에 대한 보정,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이다. 위 서비스 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개인파상 사건의 면책결정·개인회생사건의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 재판지원 >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채무자 구제와 배려' 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회생법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구조제도는 국가의 후견적 관여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재출발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한다. 소송 비용이 없어서, 또는 신청절차가 어려워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파산 · 회생 신청 소송구조제도를 널리 알려야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