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개인회생 소송비 없을 때 국가 도움받자
법원 소송구조제도 이용 소송구조 지원자격 해당되어야 이용
[소비라이프 / 우희남인턴기자] 채무자가 도저히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개인파산 ·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때 소송비용으로 인해 신청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는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이들을 돕고있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원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 개인파산 ·면책 또는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변호사 비용, 송달료,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소송구조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1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3. 60세 이상인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소송구조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60세 이상이면 무조건 소송구조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만하다.
구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공고료,인지 등 절차 비용은 신청자 본인부담),파산관재인 선임비용(신청자 신청불가, 법원 직권으로만 지원 가능하며 상한액이 30만원) 이다. 소송구조 대상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개인파산사건의 면책결정 ·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계획인가 결정 확정 시까지 각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부터 받는 서비스 범위는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 제출, 개인파상회생 신청서 작성 제출(첨부 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법원의 보정 사항에 대한 보정,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이다. 위 서비스 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개인파상 사건의 면책결정·개인회생사건의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 재판지원 >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채무자 구제와 배려' 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회생법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구조제도는 국가의 후견적 관여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재출발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한다. 소송 비용이 없어서, 또는 신청절차가 어려워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파산 · 회생 신청 소송구조제도를 널리 알려야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