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딱 걸렸어~ 식품 내용량 변경 표시 의무화
식약처, 내용량 변경, 무당·무가당 강조 식품의 감미료 함유·열량 표시 의무 등 신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 보장
[소비라이프 / 이민주 인턴기자] 식품의 가격은 같지만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 가격인상을 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식품 내용량 변경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7월 24일 식품의 내용량 변경이 있거나,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식품의 내용량 변경 및 무당 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내용량 감소 식품의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제로슈거'·'무당'·'무가당' 등 특정 성분 강조 식품의 감미료 함유 여부·열량 정보 표시, 주류 열량 표시 가독성 강화, 영·유아가 섭취 대상인 식품의 '영·유아용 식품' 표시 등이다.
개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내용량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내용량 100g(이전 120g)' 또는 '내용량 100g(20% 감소)'와 같이 변경 전후의 내용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출고 가격이 함께 조정되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이하인 경우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조·가공 원료용 식품 및 자연 상태의 농·임·축·수산물도 예외에 포함된다.
또한, 설탕 같은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면서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을 강조 표시하는 다양한 제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감미료 함유' 표시와 열량 정보를 해당 강조 표시 주위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로슈거(감미료 함유, 10kcal)' 또는 '제로슈거(감미료 함유,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와 같이 표시한다.
소비자가 식품첨가물의 용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감미료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를 5종에서 22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2026년 1월 1일부터는 주류 제품의 열량 표시는 글자 크기를 크고 굵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360ml(330kcal)'와 같이 표시하되, 글자 크기와 굵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인다. 이같은 조치는 과음을 방지하고 건강한 음주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는 ‘영·유아용 식품’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현재 영·유아용 식품은 별도 기준·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제품에 영·유아용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 구매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제품에 '영·유아용 식품'임을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가 안전한 영·유아용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담당자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알고 현명한 식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