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제·행사 바가지요금 막는다‥'삼진아웃제' 도입

축제 규모별 음식 가격, 숙박 요금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책임관 지정 경고→판매금지→퇴출순 삼진아웃제 도입

2024-07-15     이가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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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경남도는 축제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물가안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지난 7월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18개 시·군에서 열리는 428개 축제 및 행사를 관람객과 참여 인원을 기준으로 음식 가격, 숙박 요금을 중심으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책임관을 지정한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담당국장이 △군항제(창원시) △남강유등축제(진주시)를 관람객 100만명 이상 축제 책임관으로 활동한다.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이 △북천코스모스메밀축제(하동군) △개천예술제(진주시) △마산국화축제(창원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진주시) 등 50만명 이상 4개 축제를 담당하고 오는 10월 △제105회 전국체전 개·폐회식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이상 김해시) △맘프축제(창원시) △국제농식품박람회(진주시) 등 최대 참여 1만명 이상 6개 행사 때 바가지요금 근절 책임을 진다. 시·군 부단체장은 관람객 50만명 미만 123개 축제, 최대 참여 1만명 미만 292개 행사 책임관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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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에 상황실 운영, 민관합동 점검 등 바가지요금 관리 표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에 근거해 축제·행사 기간에 담합·계량 위반·가격표시 미이행 등을 위반하는 업주는 경고, 판매금지, 퇴출 순으로 삼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경남도의 축제가 참가하는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안기지 않고 즐거운 추억만들기에 어울리는 참여환경이 될지 기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