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없다면 당장 만드세요!
ISA계좌는 '절세를 위해 만드는 계좌' 출시 8년여 만에 가입자 수가 500만 명 훌쩍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지난 2024년 3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출시 8년여 만에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을 넘었다.
ISA계좌는 '절세를 위해 만드는 계좌'로 정리할 수 있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그 계좌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이 불가피해지면서 ISA계좌가 더 주목받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다. 1년 동안 국내 주식으로 번 돈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해외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일 때 넘은 돈의 22%를 세금으로 매긴다. 수익이 3억 원이 넘으면 세율은 27.5%로 오른다.
금투세는 원천징수방식(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후에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기에 복리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3대 절세 계좌인 연금저축, ISA, IRP는 금투세 시행 대상에서 제외다.
ISA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의 비과세를 적용하고 계좌 3년 의무 보유기간을 채우면 과세 이연(절세 혜택만큼 비과세를 뺀 뒤 나머지 금액에 한해 9.9%)이 된다. 다만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기에 국내 운용사에서 만든 해외 ETF 상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자신의 유형에 맞는 ISA계좌를 선택했다면 ▲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전문가가 자산을 대신 운용해 주는 '일임형', ▲개인이 투자하고 예금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과 ETF 등을 통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신탁형', ▲ 해외 주식 투자 및 예금이 불가하지만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은 '주식 시장을 활발히 하기 위해선 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소액 투자자들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투세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1월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까지 ISA계좌의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