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가능한 거 맞아요?…토큰투자증권(STO) 멈췄나? 가나?
디지털 자산과 기존 증권 융합 형태인 토큰증권발행(STO) 21대국회와 함께 폐기...작년 12월부터 법안심의 멈춰‥올 10월 이후 재논의 기대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토큰증권발행(STO, 이하 STO)은 디지털 자산과 기존의 증권 산업을 융합한 형태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주식과 달리 특정 자산을 투자가능한 토큰 형태로 살 수 있는 토큰증권발행(STO)이 나오면서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선 신기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음악 저작권이나 예술품, 부동산 등에 조각 투자를 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에 큰 관심이 없어도 내가 즐겨 들었던 노래나 좋아하던 예술품에 조각 투자를 하면 되니 접근성도 높았다.
대표 플랫폼으로는 부동산 투자플랫폼인 카사, 소유, 펀블과 음악 저작권 투자플랫폼인 뮤직카우, 미술품 투자 플랫폼인 아트앤가이드, 테사원 등이 있다.
STO는 일반적인 코인과는 달리 제도권인 증권시장에 편입시켜야 그 가치가 인정된다.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ST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STO 제도화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STO 관련법안으로 제안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구체화됐지만 점차 논의가 밀리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법안 심의가 멈췄다.
STO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대비해 인프라 구축을 시작한 증권사들은 큰 위기에 빠졌다. 현재까지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고, 코스콤과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대신증권 등도 공동플랫폼 개설을 본격화했다.
업계에서는 STO관련 법안이 재논의되는 시점이 상임위 구성이 끝난 뒤인 올 10월 이후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화가 늦어질수록 관련 스타트업의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투자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