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말 로켓배송 중단? 공정위가 1400억 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직매입 및 PB 상품 부당 우대로 쿠팡에 1천400억 원 과징금 쿠팡- PB상품 추천 전면금지하면 로켓배송 접겠다며 불만 표시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직매입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며 1천400억 원의 과징금과 법인 검찰고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쿠팡은 유통업체 고유권한인 상품진열을 문제 삼은 세계 첫 사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쿠팡의 작년 영업이익은 6174억 원으로 이번 과징금은 약 23% 수준이다.
쿠팡은 최근 5년 간 상품 검색을 했을 때 6만 4000여 개의 PB 상품을 우선 노출하였으며, PB제조업체로부터 무료로 제품을 제공받아 임직원 2297명에게 나눠주고 이들이 우호적인 구매 후기를 남기게해 7만 2000개가 넘는 높은 별점 후기를 작성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개최 예정이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했다. 착공 신고까지 끝난 상태이지만 현 상황으로선 기공식만 취소됐을 뿐, 아직 투자 철회 등의 결정은 미정이다. 갑작스러운 기공식 취소 및 무기한 연기 소식에 경기 이천과 경북 김천, 충북 제천 등에 들어설 물류센터 착공 일정도 무기한 보류하는 분위기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업계 최대인만큼 제재에 따른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투자할 수는 없어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시정명령의 내용이 PB상품 추천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경우라면 쿠팡이 로켓배송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회사의 정체성이자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로켓배송을 단번에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쿠팡의 조치가 소비자와 지역경제를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해당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쿠팡을 애용하는 직장인 A 씨는 "로켓배송은 월정액만 내면 1000원짜리 물건 하나만 사도 다음 날 배송을 해줘서 편했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구하지 못하는 물건을 찾을 때나 급할 때, 귀찮을 때 모두 쿠팡을 애용했는데 혹여나 로켓배송을 중단할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러한 의견과는 반대로 쿠팡을 애용하는 직장인 B 씨는 "직원들을 동원해 리뷰를 쓰게 하고 PB상품을 임의적으로 상단에 위치하게 하는 건 조작이라고 생각해요. 대형마트에서도 자사제품이나 더 높은 계약 비용을 지불한 제품에 좋은 위치를 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온라인 마켓에서도 임의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쿠팡 입점사들이 피해를 본다면 쿠팡이 잘못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적절히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