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점검에 '당뇨에 효과' 부당 광고 적발 줄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당뇨 관련 일반식품 광고 177건 적발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광고 1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각각1건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식약처는 최근 당뇨 및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와 관련한 부당 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뇨 건기식 제품의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달 29일,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당뇨 영양제’, ‘당뇨 개선제’, ‘당뇨에 좋은 차’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당뇨약’, ‘혈당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면역력 증진’, ‘항산화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였다.
이 중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각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