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믿으시나요?
과학적 근거 없어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1,917건
[소비라이프/김규리 인턴기자]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17건으로, 2022년부터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로또는 45개 번호 중 6개 번호를 선택하여 당첨번호를 맞추는 복권이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로또번호 당첨이 예측된다며 조합한 번호를 일정 기간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용료는 기간과 등급에 따라 100,000원 미만부터 10,000,000원 초과까지 다양하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로 절반을 상회했고, 이어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등의 순이었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대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58.9%(1,129건)이고, 사업자의 협의 거부, 연락 두절로 인한 처리 불능 등으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41.1%(788건)에 달한다.
판매유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68.4%(1,312건)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통신판매’ 21.0%(402건), ‘기타’ 10.6%(203건)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 사례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급을 미룬 사례, 특약에 따라 환급을 요구하자 연락이 두절된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및 약관을 요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중도 해지, 환불관련 분쟁 발생을 대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또는 항변권 요구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현혹되지 않을 것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둘 것 ▲계약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