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말만 믿고 고가 신의료기술 치료 받았다가 큰 낭패

'무릎 줄기세포주사' 와 '전립선 결찰술' 실손보험 적용 확인 필수  신의료기술 치료,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대상 해당여부를 의사, 보험회사에게 확인

2024-05-07     우희남 인턴기자

[소비라이프/ 우희남인턴기자] 신의료기술이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안정성, 유효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을 말한다. 

신의료기술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신청접수 , 평가요건검토 및 자료수집을 하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1~4회 차례 심의를 한다. 이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임상적 안정성,유효성을 심의하여 보건복지부가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고시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신의료기술이 고시된 후 고가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주의 경고를 발표했다.

최근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통칭, 무릎 줄기세포주사) 와 '전립선 결찰술'이 대표적이다. 

무릎 줄기세포주사의 경우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 전립선결찰술은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월평균 청구건수가 95.7%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무릎 줄기세포주사의 경우 정형외과,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 한방병원 3개소의 보험금 청구금액이 총 38억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도수치료 무료제공, 치료비 할인 등의 제안에 현혹되어 실손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만 믿고 이런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못받게 되는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나 소비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의깊게 보고 보험료 보상여부를 판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첫째, 무릎줄기세포 주사 또는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의사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사용목적 : 무릎관절의 통증완화 및 기능개선
▲사용대상 : 중간 수준 무릎 골관절염 환자(ICRS 3-4등급 또는 KL 2-3등급) 
▲시술방법 : 환자에게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내 주사, 약 1시간 이내 소요되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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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술
▲사용목적 :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요도폐색 증상 개선
▲사용대상 : 50세이상 / 전립선 용적이 100cc미만 / IPSS점수가 8점이상 / 외측엽 전립선비대증 환자 중 기존 내시경수술을 원치 않는 환자 
▲시술방법 :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하여 묶어주며, 국소마취하 는 시술(10~20분) 감안하여 약 1~2시간 소요되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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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무릎 줄기세포주사의 경우 '2017.4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3,4세대)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시점 및 담보'를 보험회사에 꼭 확인해야 한다. 예를들어, 비급여주사특약(3세대) , 3대 비급여특약(4세대)에서 보상을 받는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