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당하면 은행도 '배상책임' 가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 개시 신분증 노출 등 이용자의 중과실 있어도 배상가능 배상비율은 사고발생 기여도에 따라 달라져

2024-01-01     이민주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 / 이민주 소비자기자]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분증 노출 등 이용자의 중과실이 있어도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19개 은행은 지난 10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과 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로 한정하며, 사고 시점은 내년(24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을 대상으로 한다.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 발생한 계좌의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피해사실 및 피해환금금액 확인 등 사고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 비울 결정, 배상 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 절차가 진행된다.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되었던 신분증 노출, 악성 앱 설치 등에 대해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용자가 개인정보(신분증 사진·계좌 비밀번호 등)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한 경우 등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반면 배상 비율이 상향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소비자가 은행 제공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 예방 노력을 한 경우이다.

은행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운영했다면 배상 비율을 하향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필수 증빙서류 및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해배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신청이 종결될 수도 있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해당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가족·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비대면 금융사고는 배상을 받을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책임분담기준 시행이 임박하자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에 나섰다.  FDS 탐지룰을 먼저 적용한 일부 은행은 최근 한 달 동안 910건의 이상 거래를 탐지해 약 21억 원의 피해 예방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본인인증을 강화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자동응답시스템(ARS)·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을 우회하는 수법'을 차단하는 예방 사례가 증가했다.

은행의 적극적인 금융 범죄 탐지 및 차단 조치는 금융사고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정상 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은행의 범죄 예방 노력 강화에 따른 잠깐의 번거로움으로 영구 재산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며 “평소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이유 없이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범죄 신종 범죄 수법과 예방책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민생 금융 범죄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