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을 통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스마트폰으로 주식계좌 개설까지 가능

2023-07-10     우희남

4월10일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결과로 보인다.

비대면이지만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으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스마트폰/ 자녀 또는 신청 법정대리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로 신청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기본증명서 상세(자녀기준 상세로 열람용은 불가,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로 신청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이다.

이렇듯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현재 일부 증권사들은 비대면 주식계좌 서비스를 발빠르게 시행 중에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아래의 은행, 증권사별 서비스 도입일정을 참고바란다.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