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내 캐리어 반입 어디까지 허용될까?

2023-06-08     박경호

[소비라이프/박경호 기자] 부득이한 사유로 대중교통인 버스이용시에 캐리어를 들고 탑승하는 경우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캐리어는 시내버스 혹은 광역버스에 들고 탈 수 있을까? 

소비자기자는 06월 04일 실제 캐리어를 들고 광역버스 노선(7770, 서울-수원)구간 외 다수 노선을 탑승하였고 캐리어의 크기는 20인치 미만이다. 

오전에 탑승한 7770(수원-서울)노선 버스의 경우 2층버스였는데 해당버스는 캐리어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제한이 없이 탑승이 가능하였다. 이후 오후에 탑승한 9707(당산-난지공원)구간 역시 별도의 제재나 제한이 없었다.

문제는 당일 저녁 탑승한 7770(서울-수원) 노선 버스인데 오전에 탄 버스와 동일 노선이나 탑승시부터 캐리어는 탑승에 문제가 된다며 소비자기자에게 얘기를 하는것을 넘어 짜증섞인 소리로 삳대질을 하고 탑승을 허용하였다. 20인치 캐리어의 경우 제일 뒷좌석에 탑승시 큰 문제는 없으나 중간좌석 탑승시는 자리가 비좁아질 수 있다.

관련하여 해당버스나 관련노선안내에는 탑승시 제한에 대한 안내나 스티커 부착을 통한 확인이 버스내와관 정류장에는 없었고 검색시에는 가로 세로 너비 기준 50 × 40× 20cm 혹은 20 인치이하의 캐리어는 탑승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시내버스 규정은 있는반면 시외버스규정은 확인이 어려웠다.

일부 시외버스 노선은 탑승전 짐칸에 넣으면 된다고 하나 시외버스 탑승시 그런 안내도 규정스티커나 공지도 없는 관계로 20인치이하나 해당 규격이하 캐리어를 들고 탑승시 탑승객은 기사에 따라 탑승허가나 제재를 받을 수 있기에 캐리어 및 화물탑승시 명확한 규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것은 분명하다는것을 몸소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