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021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2023년, 5천만원까지 지원 금액 상향

2023-03-17     우희남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2021년 7월 6일 이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시행되었다. 


2021년 7월 6일~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하였으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5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건까지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착오송금 지원 금액이 상한 조정되었다. 

 

이 배경에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착오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하였고 예금보험공사 민원인으로부터 반환지원 대상금액 확대요구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것을 고려하여 올해 지원대상 금액이 확대된 것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착오송금인의 금전 반환과정에 따른 부담 및 고충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용방법은 착오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로 자금 반환신청 후 착오송금액을 반환 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은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송금 건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창구는 온라인(PC 홈페이지 : kmrs.kdic.or.kr), 방문(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전화(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로 문의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향후 2023년 하반기중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간편송금 회원의 착오송금 건을 제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도 홍보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인지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에게는 송금 실수를 보상받을 권익보호가 좀 더 편리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