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 Report]청소년 초고금리 대출

일명 대리입금

2022-10-18     손성호 청소년기자

[소비라이프/ 손성호 청소년기자]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일명 대리입금이 기승이다. 대리입금은 SNS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소액을 초단기간에 초고금리로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자제한법으로 정한 법정이자율은 최대 20%이다. 하지만 대리입금은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1만% 까지  다양하다. 청소년들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에는 협박전화, 욕설등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자는 갚을 필요가 없다.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은 민사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어 원금을 제외한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