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약자판기’

2022-10-03     김성준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김성준 소비자기자] 이제 늦은 새벽과 공휴일에도 자판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6월 약 자판기라고 불리는 ‘화상 투약기’를 규제샌드박스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약 자판기 상용화를 위해 3개월간 서울지역 10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 시범사업 일정이 정확하진 않지만 늦어도 연말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앞으로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한층 쉽고 편리하게 응급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 본 사업으로까지 전환될지는 미지수다.

약 자판기는 2013년 쓰리알코리아가 개발한 제품이다. 자판기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약사와 상담 후 증상에 맞는 약을 구매하면 된다. 이때 약사는 판매 전 반드시 화상 복약지도와 성명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전 과정을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만일 복약지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에서 업무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