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전용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실시.. 부담 줄여주나
[소비라이프/심다은 소비자기자]이달 말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 고금리로 진행되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이다.
9월 30일부터 8조 5,000억 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되며, 국민은행 등 14개 은행 모바일 앱과 각 은행 창구에서 대환 신청 받는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출자가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이며,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운영 중인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도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유흥주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다.
대환 신청 당시 금리가 7% 이상이었고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화물차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 또한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 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대환 가능하다. 금리 및 보증료는 최대 6.5%까지이며,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실제 적용받을 금리가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다만 대환 신청 접수 후 대출 기관 간 자료 확인 및 은행 보증 심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대환 대출은 2주 정도 뒤에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시행일 기준 한 달 동안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5부제로 신청받을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알선 및 전화 상담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대환 대출 신청이 시작되면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더욱 활발해질 것을 우려해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