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500만원 이상 인출 시, 연령별 맞춤 질문

직접 돈 건네는 ‘대면편취형’ 피해 증가 보이스피싱 확인 절차, 9월 실시 예정

2022-08-29     김성준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김성준 소비자기자] 앞으로는 은행에서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 성별, 연령 등에 따라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고객 특성별 맞춤형 문진이 실시된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타인과의 통화 여부 등을 확인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9월 1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은 감소하는 반면 현금을 직접 현금을 건네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중 대면편취형은 2019년 8.6%에서 지난해 73.4%로 급증했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고객의 특성에 상관없이 동일한 문진표를 적용해왔지만 고객의 연령, 성별에 따라 4·50대 남성에게는 대출 빙자형 사기를 겨냥한 문진표를, 60대 여성에게는 가족·지인 사칭형 사기를 겨냥한 문진표를 적용한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은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 예방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은행 본점 또한 현금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액의 현금 인출이 요청된 계좌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영업점 창구 직원의 모니터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를 자동으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