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신고 해외가상자산사업자 16곳 수사기관 통보

특금법 위반, 자금 세탁 경로 이용 우려 개인정보 유출, 해킹 위험도 높아

2022-08-23     이은정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이은정 소비자기자] 금융정보분석원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적발된 가상자산사업자 MEXC(멕시), KuCoin(쿠코인) 등 16곳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영업 신고 대상임을 통보, 안내했음에도 사업자들은 미신고 영업을 계속해왔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사업자가 속한 국가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유관 기관과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