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사기 감시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경찰청 협력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제 운영
[소비라이프/이수연소비자기자]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대한안과의사회가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일부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 진료로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고자 지난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하기로 협의했다.
나아가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백내장 보험사기 집중 신고기간은 4월 18일~5월 31일이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금융시스템을 교란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임을 밝히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과도한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백내장 수술 및 관련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작성 해 안내 할 계획이다.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백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경우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실장 등의 백내장 수술 유도에 현혹되지 마세요! △실손보험금 수령을 위해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