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사범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다

식약처, 출범 이후 첫 번째 법률 제․개정 공포

2013-07-30     박은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민 행복 실현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등 8개 법률을 개정하고 1개 법률을 제정하여 7월 30일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지난 3월 식약처 승격 이후 첫 번째 성과로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30. 공포법안(6건) : 식품위생법(개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 실험동물에관한법률(개정),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 법률(제정)

※ 8.12. 공포예정법안(3건)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개정), 약사법(개정), 의료기기법(개정)

식품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하한제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기관 및 위생점검 참여 기회 확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금지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대하여도 HACCP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일부 해소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