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카페서 일회용컵 사용 금지

11월 말께 플라스틱 빨대, 스틱도 금지

2022-01-07     우종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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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우종인 인턴기자] 코로나19 유행에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4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했다.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폐기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폐기물은 종이류 25% ,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와 비닐류는 각각 14%와 9% 증가했다.

환경부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4월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한다. 또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해 매장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막대 등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 자원순환국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일회용품이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정 규정이 잘 시행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