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조여오는 CFD 규제망...시장 위축 우려

기초자산 없어도 거래, 높은 레버리지 특징 금감원, “CFD 주식 투자와 유사한 리스크” 증거금률 10%→40% 상향, 의무보고항목 신설 거래 안정성 강화되지만 시장 위축될 것 우려

2021-10-07     김채원 소비자기자

 

고액자산가의

[소비라이프/김채원 소비자기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률을 상향조정한다. 내년부터 차익결제거래의 레버리지 위험도와 실질 소유자를 금융국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빚투(빚내서 투자)’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 안전성은 강화되지만 시장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CFD는 개인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CFD의 기초 자산은 통상적으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 미국과 홍콩 등 해외주식으로 구성된다. 해당 기간에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계약 매도자가 계약 매수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계약 매수자가 계약 매도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CFD는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현금흐름 및 이자를 교환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의 일종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CFD는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고, 높은 레버리지율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고액자산가의 빚투 수단 혹은 개인의 유사 공매도 수단으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빚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CFD 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CFD가 신용공여를 통한 주식 투자와 유사한 리스크를 지니며, 총량 규제를 받지 않아 투자자들이 대거 몰릴 경우 부채가 급등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CFD의 증거금률은 신용공여와 같은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가 적용될 예정이다. 최저증거금률이 10%였을 때는 1억원을 가지고 10억원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던 반면, 최저증거금률이 40%로 인상되면 10억원의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선 4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CFD의 거래정보저장소(TR)와 관련된 의무보고항목도 신설된다. 내년 1월부터 증권사들은 CFD 거래의 ▲개시담보금액 및 비율 ▲유지담보금액 및 비율 ▲반대매매 기준금액 및 비율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장외상품 특성상 의결권의 소유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매수 종목의 의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금융당국은 축적한 정보를 토대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CFD는 시세가 급변할 경우 그 손실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고, 시장을 교란 할 위험성도 크지만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블랙스완’으로 여겨져왔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CFD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CFD 매수가 줄고 가격 변동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