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IRP 수수료 면제, 다른 은행들도 뒤따르나

증권사, IRP 수수료 ‘제로’로 가입자 유치 은행권, 고객 이탈 막기 위한 방어 목적

2021-10-04     배현영 소비자기자
우리은행이

[소비라이프/배현영 소비자기자] 금융업계의 IRP 수수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지방은행들에 이어 우리은행이 비대면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대형 은행들도 ‘제로 수수료’ 경쟁에 뛰어들지 주목된다. 

IRP는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노후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품으로 평가된다.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IRP 계좌에 받거나 추가적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 700만원에 대해 115만 5000원까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별로 차이가 있지만 IRP 상품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운용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등을 합쳐 0.1%에서 0.5% 정도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IRP 계좌 적립금은 총 41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증권사들이 속속 IRP 수수료 ‘제로’를 내걸며 공격적으로 IRP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2분기 개인형 IRP 적립금은 전 분기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다. 

은행은 증권사로의 고객 이탈을 줄임과 동시에 IRP 신규 가입 및 납입이 많은 연말을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수수료 면제란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의 개인형 IRP 잔고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시중 은행 중 4위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퇴직연금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만큼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수수료 면제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우리은행이 ‘제로 수수료’ 행렬에 합류하면서 시장점유율이 높아진다면 다른 은행들도 수수료를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