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만큼만 구매하세요” 화장품 리필 판매장 규제 풀린다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승인 리필 판매장 사업장도 늘어날듯

2021-09-16     홍한비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홍한비 소비자기자] 화장품 리필 판매장에 대한 규제가 일부 풀리면서 리필 매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리필 매장 이용을 통해 원하는 만큼만 화장품을 소분해 구매할 수 있다.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및 포장재 사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 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융복합 건강기능식품(풀무원녹즙 등 6개사)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알맹상점 등 2개사)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 ▲자기소유 자동차활용 옥외광고(마루디지털) ▲태양광발전·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울에너지공사 등 2개사) 등 13건을 승인했다.  

이 중에서 특히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승인에 관심이 뜨거웠다. 기존에는 화장품 리필 제품을 판매하려면 매장 내에 조제관리사를 필수로 둬야 했다. 하지만 리필 매장에 비해 조제관리사 비율이 적은 데다, 인건비로 인한 고용 부담 등으로 리필 매장이 확산되는 데는 제약이 따랐다. 

양래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알맹상점, 이니스프리 등 2개사가 신청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이 샌드박스를 통과함에 따라, 조제관리사 없이도 리필을 판매할 수 있어 리필 매장 사업은 날개를 달게 됐다.

소비자들은 일반 화장품(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4가지를 가져온 용기에 필요한 만큼 직접 덜어 구매할 수 있다. 리필 스테이션에 용기를 올려두고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담은 뒤 무게를 재고,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 제품 정보가 표시된 라벨을 부착한 뒤 결제하는 방식이다.

아모레퍼시픽에서

식약처는 실종 특례를 승인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화장품 리필 매장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면서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포장재 사용 저감 등 친환경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