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만 내게 되는 종합부동산세... 엇갈리는 의견들

고지서 날아오기 전까진 종부세 대상인지 몰라 상위 2%면 무조건 세금, ‘조세법률주의’ 위배 논란

2021-06-28     임성진 소비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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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임성진 소비자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현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상위 2%’로 변경하는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현 11억 원 초과)로 바뀐다.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올라, 올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원에 육박한다. 종부세 부담 가구도 늘었다. 5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든 달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국회 의석 중 과반 이상의 갖고 있어 해당 정책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오는 11월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상위 2%인 공시가 11억 원 상당 주택(실거래가 기준 약 16억 원)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2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전국 52만 6000가구 규모인 종부세 대상자를 상위 2%(1주택 기준)만 부과하게 되면 종부세 대상 가구가 28만 가구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1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이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정하면 매년 과세 대상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집값은 해마다 변동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자들은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이 돼서야 부과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런 기준에서는 집값이 하락했음에도 상위 2%에 해당하면 종전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세법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절대적인 주택 공급이 모자란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번 결정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