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양 사용해도 내달부터 전기세 더 낸다

월 200㎾h 미만 사용 가구 할인액 4000원→ 2000원 저소득층은 유지, 약 910만 가구 적용

2021-06-16     박지연 기자

[소비라이프/박지연 기자] 오는 7월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에 적용되던 전기요금 할인율이 줄어 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전기요금이 더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은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을 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는 전력 이용량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한국전력은 이 제도가 저소득층보다는 중상위 소득을 가진 1·2인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정부 추산 현재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는 990만호다. 이중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구 81만 호는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910만 호는 할인율이 준 만큼 2000원의 요금을 더 내야한다.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던 기본요금 할인율도 달라진다. 기본요금 할인율은 현 50%에서 25%로,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상승하고, 완속충전 요금도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