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문 닫을 위기.. 은행연합회 '검증 가이드라인' 마련

부실 거래소 사라지나 거래소 관계자 "가상화폐에 대한 여론과 정책 기조의 변화로 검증 가능할지 예측 어려워..."

2021-05-14     최예진 소비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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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예진 소비자기자] 은행연합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증지침인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참고자료’를 시중은행들에 배포했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계좌 개설 등을 위한 ‘검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은행연합회가 전달한 지침의 내용은 ▲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위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여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 시 해당 거래소의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즉 금융당국의 필수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서 은행권 자체적인 평가지침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이번 검증 가이드라인 구축은 불완전한 가상화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으로 예측된다.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제도의 허점을 노려 자금세탁과 같은 암암리의 거래가 성행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금법 개정안이 화두에 오른 것이다. 

가상화폐 규제, 세금부과 등 논의가 다방면으로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증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중인 4대 대형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상당수의 거래소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은행의 책임 소재가 커짐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 내 자금세탁방지제도(AML) 담당 부서는 리스크가 발생하는 일을 얼마 되지 않은 수수료로 감행해야 한다. 이로써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