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판정... 암보험금 지급하면 달라질까?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암보험금 ‘이재용의 눈물’과는 별개, 암보험금은 지급돼야 한다!

2020-12-31     이소라 기자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서 종합등급이 ‘미흡’으로 나타났다. 계량 항목인 민원 처리 노력, 비계량항목인 소비자보호 지배구조도 보통 등급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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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금융감독원이 올 한 해 71개 금융회사의 민원 발생 건수와 처리 노력 등 소비자 보호 활동 실태를 평가한 결과이다. 미흡 평가는 총 11개 금융사(15.5%)가 받았으며, 우수, 양호, 보홍, 미흡, 취약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등급이다. 이 같은 결과는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에 입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거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은 삼성생명은 이달 3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을 조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다수의 암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암보험 가입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병원을 오가며 받은 항암치료는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일괄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측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이는 단체 소속 한 개인이 제기한 것에 해당한다. 삼섬생명은 여전히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다.

앞선 30일 삼성계열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과정 중 총수 봐주기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감형 없는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지난 수년간 방치해온 삼성 계열사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그동안 삼성이 일으킨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있음에도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란 기구를 급조해 재벌 총수 봐주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준법감시위가 형량 감량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미흡 등급을 받은 증권사(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와 은행사(신한·우리·하나·IBK기업·BNK부산은행)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 측은 “사모펀드 관련 다수 민원발생 등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금융사들의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해 미흡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