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후 피해 보상? 소방관 면책 근거 신설

소방관 면책 근거 마련 적극적인 재난 대응 기대

2020-12-07     권유정 소비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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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권유정 소비자기자] 10일부터 공무원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를 면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59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소방공무원 등의 업무 과정에서는 재난 진압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물을 파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화재 진압을 위해 현관이나 유리창 등의 기물을 파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폭력이 오가는 현장에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때도 있다. 이때마다 소방공무원은 과잉 진압으로 발생할 피해 보상 문제를 걱정해야 했다.

지난 9월에는 음주 상태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려는 A 씨를 과잉 진압한 소방관 B 씨(34)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B 씨는 A 씨를 진압하면서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판결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는 국민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폭행당한 소방관 제압하며 상해 입히면 상해죄??’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린 청원인은 “소방관은 폭력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무조건 방어, 제압도 못 하고 맞아야만 하냐”며 “적어도 자신은 지켜가며 자신이 맡은 바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청원을 제기했다. 9월 7일 시작된 청원은 한 달 동안 942명이 참여하며 종료됐다.

소방관들의 업무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에도 존재했다. 과거에는 소방활동 중에 발생한 현관문, 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를 소방관 개인이 사비로 변상했다. 이에 2018년 1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구급활동 중에 시민이 입은 피해 보상이나 소방관의 변제 문제 등을 담당하는 ‘현장 민원 전담팀’을 수립했다. 2019년 12월까지 2년간 피해사례 719건을 접수, 77건에 대해 총 6,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019년 10월에는 소방청이 ‘중앙 소방손실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소방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를 통해 구급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재산 피해에 대해 정부가 대신 보상하기 시작했다. 소방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변호사, 손해사정사, 대학교수 등 4명의 외부 전문가와 7명의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소방청 산하의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 소방연구원 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본 국민이라면 소방위원회에 누구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안건으로 제기되며, 안건 상정 후 15일 이내 위원회를 통해 손실 보상 여부와 적정 수준의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단, 보상액이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손실보상 조건이 명백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즉각 보상한다.

소방관의 개인적 변제 문제 해결과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소방관의 면책 근거가 신설됐다. 면책 강화로 소방관의 더욱 적극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