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전년보다 41.6% 증가...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투자 방식으로 진화하는 유사수신 수법 금감원 “유사수신 피해 증거 확보로 신고, 제보 필요"

2020-11-24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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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유사수신 혐의업체 A사는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매일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만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도 투자자들을 유혹한 A사는 투자금이 부족할 땐 물품 구입을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결국 A사는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됐다.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유사수신 업체들의 투자권유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사수신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업체들은 주로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빌딩 사무실에서 노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그 규모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총 555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1.6%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51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들은 주로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면서 “금융 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는 유사수신 업체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유사수신 행위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 과거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형태에서 금융상품 투자 및 플랫폼 사업 투자 등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 비중은 지난해 49.5%에서 올해 26%로 줄었다. 그러나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한 방식은 24.3%에서 31.2%로 늘어나고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에서는 투자 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준다고 약정과 달리 늦게 가입한 투자자가 앞서 가입한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를 대주는 ‘폰지 사기(돌려막기)’였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실상 수익 모델이 없는데도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하고 투자 욕망만 부풀리는 사업체라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며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 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