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직자윤리법 무시하고 낙하산 '정지원' 내려보내...

공직자 퇴직 3년 안에 기존 자리 관련 업무 맡을 수 없어도 강행! 손보협회장 내정자 모피아 정지원씨 즉각 사퇴하고, 민간전문가에게 맡겨 관치 척결해야...

2020-11-02     김소연 기자

[소비라이프/김소연 기자] 청와대 낙하산으로 손보협회장에 내정된 모피아 정지원씨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내정을 강행한 것은 앞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손보협회장으로 내정된 정지원 씨의 문제는 모피아 '낙하산' 문제뿐만이 아니다. 더 중차대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퇴직한 지 3년 안에 기존 자리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맡을 수 없다고 명시됐지만 정지원 씨는 손해보험협회장 단독 후보로 내정됐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 법에 따른 '공직자'로 분류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강력한 후광으로 한국거래소와 보험업계의 연관성이 크지 않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거의 모든 손보협회 회사는 상장된 기업인데 이러한 상장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이상 밀접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업무의 어떤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 경우 아예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밀접관련성이 없다고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게 된다.

그럼에도 손보협회 회추위는 이러한 점을 확인도 하지 않고 후보로 특정한 것은 청와대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수용한 것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이다. 더구나, 손보협회 추천기준에는 ‘퇴직공직자의 경우 취업제한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의 명확한 확인 없이 무리하게 추천을 강행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추위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 ‘공정과 정의’를 외치다가 이제는 국민 눈치 볼 것 없다는 듯이 모피아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애시당초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정책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조연행 회장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민들의 눈치조차 보지 않고 문재인의 남자라 불리는 ‘정지원’ 씨를 손보 회추위가 단독 후보로 지명한 것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와 공정을 주창하는 현 정부 정책과는 너무나 상반되게 다르다"며,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며, "정지원 씨는 후보를 즉각 사퇴하고, 회추위는 보험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에 보험전문가를 선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