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70만 사회복지종사자 단체상해 지원

2013-07-01     성산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단체 상해공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는,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하여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험료는 1년에 2만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사회복지종사자 약 70만 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10만 명에게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며,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동 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02-3775-8899)
보건복지부는 “상해공제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공제사업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직능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