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투자자 울리는 주식 리딩방

“200% 수익률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 많아 유혹에 넘어간 투자자들 피해 커 각별한 주의 요구

2020-10-08     이소라 기자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에 속는 개미투자자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신저의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특정 종목의 매수를 추천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본 투자자가 속출하고 있다. 투자 책임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A 씨는 2019년 10월 28일 전화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권유받고 1년 이용을 계약하며 49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계약 시 200% 수익 보장은 지켜지지 않았고 손실만 커져 12월 19일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 측은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B 씨는 2020년 2월 18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1년 이용 계약을 정상가 1,400만 원 에서 이벤트 가격으로 할인 받아 69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서비스도 만족스럽지 않아 한 달 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니 이용료와 이용금액에 20%를 공제한 260만 원만 환급해준다고 한다.

C 씨는 유망 종목을 추천해주는 ‘주식 리딩방’을 통해 주식을 접하게 됐다. 리딩방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 예상 종목, 매수·매도 타이밍을 찍어준다. C 씨는 ‘내일 상한가 직행’, ‘다음 주 3,000% 폭등’이란 문구에 고민하지 않고 추천 종목을 담았다. 리딩방의 ‘전문가(리더)’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 방에는 C 씨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백 명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몰려 리더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이 채팅방에는 주식을 전혀 모르는 ‘초짜’들이 가득하다. 전문가를 자칭하는 ‘리더’ 혹은 ‘애널리스트’는 대부분 ‘최소 ○○%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시초가 매수’ ‘자동손절의 -3%’라는 전문가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했다. 전문가가 3%가량의 수익만 내고 치고 빠지는 단타를 주문하면 리딩방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말에 따라 주식을 사들인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수백 명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도 보였다. 일부 리딩방에서는 이를 활용해 먼저 해당 종목을 사들이고 이 종목을 추천하는 작전세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리딩방 피해 사례는 다양하다. 리딩방은 객관적 증거 없이 검증할 수 없는 ‘실적’과 ‘고급정보’를 미끼로 끊임없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개인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을 비롯한 고액의 이용료까지 잃게 될 위험이 있다. 불공정한 계약체결도 빈번하다.

통상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이용료를 요구하며, 고객의 환불 요구 시 다양한 사유를 내세워 환불 지연·거부 또는 편취를 꾀하여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예를 들어 1년 계약 체결 후 3개월 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 거부하거나,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정보이용료 외에 ‘교재비’ 등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기도 한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등 위반한 것이다.

무등록 투자자문도 문제다. 자칭 ‘주식 전문가’가 일 대 일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하는데,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 투자자에게 개별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회사)에게만 허용되어 있다. 리딩방 운영자는 전문적인 투자 상담 자격을 검증받지 않아 투자 손실 발생 위험이 높고,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유사투자자문 피해 2년 새 7배 증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이 지난 8월 31일 60조 원을 돌파한 뒤 9월 7일 기준 63조 1,009억 원을 기록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예탁금은 지난해 말 27조 3,932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130% 넘게 급증했다. 이어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부터 따른 증시 폭락 이후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렸다. 특히 신규 투자자인 주린이까지 대거 진입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간행물이나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받는 영업 형태이다. 유사투자자문업에서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고객과 개별적 접촉을 통한 투자 상담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특정인(개별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일대일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므로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997년 사설 투자자문 업자를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증권거래법에 신고제로 도입된 이후 2000년 말 48개에서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1,867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돼 있다. 유사투자자문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만 있다면 돈을 지불하고라도 투자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이용해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 건수는 2017년 1,855건이던 것이 2018년 7,625건, 2019년 13,181건으로 2년 새 7배 증가했고, 2020년 상반기(1~6월)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도 6,546건으로 작년 동일 기간 접수된 상담건수(6,395건)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6,546건을 분석해 본 결과, 남성이 64.2%(4,202건), 여성이 35,8%(2,344건)로 남성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확인된 5,943건 중 50대가 1,780건(30.0%), 40대 1,425건(24.0%), 60대 1,221건(20.5%), 30대 934건(15.9%), 70대 이상 345건(5.8%), 20대가 229건(3.9%)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결혼 및 교육, 퇴직을 앞두고 노후 대비를 위해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이 주식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가입경로를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49.8%(3,259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광고를 보고 전화해 계약을 체결한 통신판매가 19.3%(1,266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가 10.3%(673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의 대부분이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으로 전체의 70.4%(4,604건)로 나타났다. 대부분 제공받은 주식정보로 수익률이 발생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해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에 대한 상담이었다.

이런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유사품목인 ‘인터넷콘텐츠업’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경우에는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 해당 업종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금감원 ‘불법 투자자문 근절’ 노력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연 2회 일괄점검 및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적발한 불법혐의 중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하여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 점검(35.7%)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위반혐의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도 운영 중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된 제보는 300건으로, 이중 9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총 8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고, 각종 불법 행위에 노출돼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소비자는 알짜배기 정보가 있고 수익을 보장하는 종목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수 있는데 왜 유료 회원을 모집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유사투자자문에 현혹되지 말고 주식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해야 하며 어떤 기업인지 정확히 알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라이프Q 제156호 기획특집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