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3억 원 보유하면 대주주로서 양도세 부담 의무... 투자자들 반발 부딪혀

2017년부터 예정된 대주주 요건 3억 원으로 하향 개정 달라진 상황에 투자자들과 여당까지 반대 의견

2020-10-05     이준섭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이준섭 소비자기자] 예정된 대주주 요건 확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도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상장사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내년 시가총액 기준 3억 원으로, 올해 10억 원에 비해 대폭 완화된다. 이 기준은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 조부모 및 손자까지 넓은 범위의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계획대로 시행령이 시행되면 내년 4월부터 주식 보유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투자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최소 20%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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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개인들 사이에서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투자 열풍이 이어진 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개인투자자가 어느 때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 9월 25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하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개정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청원의 동의가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해당 청원인은 친·외조부모와 손자까지 포함한 대주주 기준은 현대판 연좌제이며 본인이 과세대상임을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경제 규모에 비해 3억 원이라는 기준은 너무 낮다는 점과 연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쏟아지는 매도 물량에 따른 증시의 불안 요소 증가를 꼬집었다. 실제로 연말마다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상당수이며,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투자업계에서도 연말의 매도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2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삼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밝히며 대주주 기준 확대를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해 여당에서마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씀씀이가 커진 정부 재정을 위해서는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대가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개인투자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 세제 개편안이 논란이 됐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어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