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없던 ‘무해지환급금 보험’ 10월부터 판매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 표준형과 동일한 수준의 환급률 적용 법률 입법 예고 금융감독원,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절판 마케팅 단속 실시

2020-08-31     류예지 인턴기자
포털

[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금융위윈회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10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지 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은 사실상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절판 마케팅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보험 적용 기간 중 중도 해지할 시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일반형보다 훨씬 적은 상품이다. 환급금에 대한 위험이 있는 만큼 일반형에 비해 보험료가 15~30% 정도 저렴하다는 이점과 납입기간 종료 후에 받는 환급금이 일반형과 동일해 보험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낮은 금액(일반형 대비)으로 높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원래 취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져 지난 2015년 말부터 판매됐고, 지난 2019년에만 200만 건 넘는 판매량이 누적됐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들이 높은 환급률을 미끼로 마치 돈을 불리는 수단으로써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을 판매해 민원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월부터 이런 불완전판매 관행이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협력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환급률을 일반형 보험과 같거나 낮게 설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사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사라진다”고 언급했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일반형과 동일한 정도의 환급금에 보험료가 낮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이 점이 사라진다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이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생명보험 20개사, 손해보험 11개사인데 NH농협생명은 최근 판매를 중단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판매 중단의 원인은 “예상했던 해약률보다 실제 해약률이 낮아 회사의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돼도 상품 판매 자체는 가능하고 환급률만 조정되는 것이고, 같은 보장이면 보험료는 일반형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보험 업계 내에서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법 개정 원인으로 파악했던 판매관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품구조 개편이 우회적이며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 보험 소비자의 경우 ‘보장’보다는 ‘환급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 판매관행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무해지~50% 미만형 보험 외에서는 이전과 같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험 전문가들은 "보장성보험은 보장성을 강조하고, 저축성보험은 저축성을 강조해 각자 특성에 맞게 판매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없애면서 단편적으로 문제를 해석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민원만 조금 줄이는 효과만 얻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 판매 중단을 주고 절판 마케팅에 대한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보험 영업을 진행하는 설계사들이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상품이기에 정부가 판매를 금지한다”는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케팅이 성행하자 보험 판매 비수기였던 지난달에도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 실적은 30%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퍼와 협업해 불완전 판매로 의심되는 설계사를 단속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보험사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