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해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전액 환급"

분쟁위, “미용성형시술이어도 의사의 설명의무 엄격하게 적용”

2020-07-23     이소라 기자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A 씨는 2019년 4월경 윗눈꺼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 소재 C의원에 내원하여 지방 제거 주사(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3차례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A 씨는 C의원 의료진이 지방 제거 효과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으므로 시술비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위 사건에 대해 23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C의원이 A 씨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방분해주사란 지방을 분해한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약물(스테로이드, 아미노필린 등)을 조합해 지방 제거,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검증된 시술 방법이 아니다.

A 씨는 시술을 3차례나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의원 측에 환불을 요구한 것이지만 C의원은 지방 분해 시술 특성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며 A 씨의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분쟁위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C의원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A 씨가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분쟁위는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 주위에 지방이 존재하는 이유는 안구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리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A 씨의 경우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이 더 처져 미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시술이었다고 판단했다.

분쟁위 측은 “이번 결정은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