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결정, 역대 최저 인상률이란 평가

IMF 외환위기 당시 인상률보다 낮은 수치 성인 5명 중 3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찬성

2020-07-15     고은영 기자
출처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5% 증가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총 27명이다. 투표 당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되었다. 회의에 불참한 4명을 제외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의 안에 반발했기에 총 16명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이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IMF 외환위기 때로, 당시 상승률은 2.7%에 달했다.

이처럼 낮은 상승률을 두고 경제 전문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국내 경제가 기울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해석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 8,410원을 제시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인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인지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보아,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 둘의 절충안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이후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시킨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다소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14일 하루간 성인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남녀 5명 중 3명은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의 뜻을 보였다. 이들은 상승률 자체는 낮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해야하기에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고무적이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