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질풍노도] 국내투자 길 막는 과도한 과세정책

매력적인 시장은 돈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2020-07-06     이강희 칼럼니스트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2023년부터 주식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익의 합산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20~2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물론 2,000만 원의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소액투자자는 해당이 없겠지만 소액으로 투자를 했더라도 종목에 따라 큰 이득을 얻게 된다면 ‘주식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새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보유한 주식이 종목당 10억 원(2021년부터 3억 원 적용)이거나 회사 주식총수에서 지분율이 1%를 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일반 소액투자자들은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없는 세금이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소액투자자들은 주식을 거래하면서 0.25% 세율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됐다. ) 

시중에서 이자는 낮고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갭 투자’ 같은 개념들이 생기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것도 이러한 영향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도 투자를 위해 대기 중인 자금이 많다고 한다. 이번 발표는 자칫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돈이라는 게 물과 같아서 흐르던 곳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만들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져 자금들이 해외시장으로 유출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발표로 세(稅)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는 고액자산가들과 일부 기관들의 자금이 국내투자를 줄이고 해외투자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내의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그렇지 않아도 해외자본에 의해 35~40% 정도 잠식당한 상태에서 그들의 지분율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기업의 성장이 가져다주는 성과와 배당 같은 이익이 해외로 더 많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안을 조율해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의 주식시장에서 이번 정책으로 국내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 머무르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에서 탁상공론보다는 현장과의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좀 더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진행하는 투자에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매력적인 시장은 돈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