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한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체벌 금지 법제화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2020-06-12     최지민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최지민 소비자기자] 최근 훈육 목적으로 여행용 가방에 아이를 가둬 사망에 이르게하고, 의붓딸의 손을 프라이팬에 지지는 등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가 잇달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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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지난 10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서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법 제 915조에는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 915조는 해석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의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아동 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수‧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 보장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 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민법 915조가 개정되면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며 약 25,000명에(2018년 기준, 출처 : 통계청) 달하던 아동학대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