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 달려요

개정 도로교통법, 12월 10일부터 시행 만 13세 미만은 사용금지

2020-06-11     최지민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최지민 소비자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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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 통행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이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 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행안부와 경찰청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비추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