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앱에서 더 싸게 팔면 요기요에서 못 팔아요!”

공정위,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에 4억6천800만 원 부과 플랫폼 사업자 최초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적용 공정위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약속

2020-06-02     이소라 기자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가 앱 가입 배달음식점에 ‘주문 최저가’를 강요해오다가 과징금 4억6천800만 원을 물게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 배달음식점들이 앱에 등록한 가격보다 싸게 배달음식을 팔지 못하게 한 요기요의 방식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라고 판단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제재한 첫 사례이며, 그동안 수수료 개편, 시장 독점 등 논란으로 들썩이던 배달 앱 시장 한 번 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 주문, 타 배달 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가입 음식점들이 최저가보장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모든 직원에게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를 제보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만일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이 요기요보다 저렴하다면 소비자에게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쿠폰으로 보상하는 등 소비자를 이용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요기요는 이런 방법으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했고, 그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으로 최저가보장제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요기요는 위반 배달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타 배달 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조치했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보았다. 특히 요기요가 배달 앱 2위 사업자로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이 때문에 배달음식점에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일종의 갑질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배달의 민족은 일방적으로 월정액(8만8000원)을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 체계를 매출의 5.8%로 매기는 정률제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해 여론의 뭇매를 맞있다. 결국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체계를 이전으로 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어, 공정위는 배달 앱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