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질풍노도] 현실에 맞는 신협의 ‘평생 어부바’가 필요

급격히 늘어난 운용자금을 소모하기 위해 부실 투자와 대출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주었듯이 신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자유가 아니라 방임을 조장할 수 있다

2020-05-14     이강희 칼럼니스트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우리는 길을 가다가 걷기 힘든 어린아이에게 ‘어부바’를 하며 업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어부바를 상징으로 광고를 만든 곳이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신협’, 바로 ‘신용협동조합’이다.
 
신용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제2금융권으로 분류하는 금융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신협’이라고 부른다. 현재 신협은 금융시장의 불안과 초저금리 상태에서 특판 예금과 특판 적금 같은 금융상품을 내놓으며 갈 곳을 잃은 금융소비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조합원의 출자금 1,000만 원과 예금으로 3,000만 원까지 최대 4,000만 원의 이자에 대해 세금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자수익에 대한 ‘이자 소득세’는 소득세 14%와 농·특세 1.4%를 합쳐서 15.4%를  내야하지만, 신협에서는 세금우대혜택으로 농·특세 1.4%만 내면 된다. 또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신협도 신협중앙회가 5,000만 원까지 보장해준다. 

다만 신협의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의 거주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영업지역 규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간주조합원이라는 제도가 있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초 저금리’와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각종 혜택과 높은 금리로 많은 돈이 신협으로 몰리고 있다. 모이는 자금은 많아졌는데 해당 시·군·구에서는 이 돈을 활용해서 이자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신협은 조합원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이상 어디선가 수익이 발생돼야 조합원들이 맡긴 돈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데 수익을 발생시킬 곳보다 돈이 더 늘어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현재는 1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전국 226개로 한정된 공동유대의 범위를 앞으로 서울, 인천·경기와 같은 광역 권역 10곳으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작년부터 있었다. 공동 유대의 지역 범위를 광역권역으로 바꾸면 좀 더 많은 대출수요층에 자금을 집행(대출)해주면서 돈놀이를 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금융이라는 것이 남는 돈을 부족한 곳에 채워주는 게 그 역할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라임 자산운용이 잘 운용되다가 급격히 늘어난 운용자금을 소모하기 위해 부실 투자와 대출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주었듯이 신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자유가 아니라 방임을 조장할 수 있다. 
 
이 법과 관련된 정부와 국회는 신협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섣불리 덩치를 키우려다가 대형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고 목격했다. 신협도 금융소비자를 위하는 척하기보다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이자를 현실화해서 조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신협의 믿을 ‘信’을 보고 돈을 맡긴 조합원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기대한다.

이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