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의 ETF 운용방식 변경,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인가

삼성자산운용 WTI 선물 ETF에 근월물 아닌 원월물 편입 논란, 투자자 소송 제기 가능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환 vs 투자자 이익 기회 박탈

2020-04-27     조유성 소비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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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최근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자사 ETF인 KODEX WTI 원유 선물(H)의 임의적인 종목 구성 변경으로 투자자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해당 ETF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6월 인도분 WTI 외에 7월, 8월 등 원월물을 편입해 사실상 투자자들이 기회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 중 일부는 청와대 청원과 더불어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WTI 원유 선물 6월 물이 20% 가까이 반등에 성공했지만 해당 ETF의 수익률은 약 4.3%에 그쳤다. 이는 7월, 8월 등 원월물이 추가적으로 편입되면서 6월 물의 상승효과를 상쇄한 까닭이다. 즉, 해당 ETF의 주된 투자 벤치마크(BM)가 20% 올랐는데 왜 해당 ETF는 1/5 수준 밖에 오르지 못했느냐는 것이 핵심적인 불만 이유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해당 ETF의 운용사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 최근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가 됨에 따라 6월 물을 비롯해 7월, 8월 물 등을 두루 편입해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했다는 주장이다. 원유 선물 가격이 꾸준히 떨어지고,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사실상 투자자가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중점 이유다.

최근 WTI 원유 선물 관련 ETF, ETN에 투자자들이 돈이 몰리고 있어 소위 '동학 개미'가 아닌 '원유 개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상황이다. 수익이 날 때는 벤치마크보다 덜 나고, 손실이 날 때는 벤치마크보다 더 크게 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ETF 운용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운운하려면 우선적으로 수익, 손실이 발생할 때 보다 BM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한 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